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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독립성 기준 명확화가 독립이사제 정착의 관건
I. 상법상 독립이사 제도 도입의 의미
독립이사로의 명칭 전환은 기존 사외이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사회 내에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이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비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에 독립이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II. 주요국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현황
미국 증권거래소(NYSE, NASDAQ) 상장규정은 이사회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할 것과,
감사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최소 3 인 이상 요구한다. 독립이사 자격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과거 3~5 년간 회사와의 거래 관계, 임직원 경력, 친인척 관계 등 면밀히 검토 후
독립성을 판단한다. 영국 기업 지배구조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이사회
절반 이상을 비상근 이사로 하고,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등은 비상근
이사로만 구성하도록 권고한다.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는 주요 기준은 회사와의 중요한 사업
관계, 과거 임직원 경력, 특정 주주와의 관계, 재임기간(9 년 초과시 독립성 재검토) 등이다.
일본 상장기업은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코드에 따라 최소 1 인 이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기업 지배구조코드에 따라 2 명 이상(권고) 독립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성 기준은 주로 도쿄증권거래소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주요 주주나 경영진과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관계, 과거 근무 경력 등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Ⅲ. 시사점
기존 「사외이사」는 유예기간 중 「독립이사」로 간주되지만, 모든 상장회사는 법 시행 후 1 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독립이사 의무선임비율 3 분의 1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이사」
도입에 따른 명칭 변경과 선임비율 확대로 인해 모든 상장회사는 정관변경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현재 이사회 구성이 개정 상법상의 의무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회사는 정관 변경 및 이사회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경영진 견제기능의 기반 마련은
긍정적이나 독립이사의 성공적 정착까지 갈길이 멀다. 독립이사 명문화만으로 전문성과
실질적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고 동시에 기업의 의지, 시장감시, 전문인력 풀 확대 등이
필요하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독립이사제 정착을 위한 첫단계는 명확한 독립성
기준의 수립이고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투자자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가
독립이사의 실질적 기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독립이사 핵심인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시장 참가자들이 활용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독립이사 정착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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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Measures to Activate the Cumulative Voting in Korea
Kore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has commonly taken the form of ‘owner-control’,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clearly separated, having evolved into a chaebol-centered system under government-led growth policies. In this structur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exercise control over the entire corporate groups with relatively small ownership stakes, resulting in a widening disparity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a series of institutional reforms since 1998, including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nd the audit committee system. However,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have remained unresolved. For example,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negative practices under the system continue to emerge -such as overlapping listings of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intra-group transactions, and capital support, all of which have been used as tool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to retain their control.
Corporate boards still lack independence and effective oversight, allowing decision-making to be domina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This has led to distorted market practices such as strategic disposal of treasury shares, minimal shareholder returns, and support for affiliated companies -whil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remain inadequately protected.
These structural governance weaknesses contribute to persistent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increased cost of capital, and reduced profitability. In other words, inefficient capital allocation and under-valuation of corporate value in the market have become key drivers of the so-called ‘Korea Discount’.
Against this backdrop, cumulative voting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as a viable institutional remedy. Cumulative voting offers a practical pathway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board composition and can function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enhancing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board.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1998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has since been adopted by approximately 20 companies. However, as because companies were allowed to exclude its application throug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many opted out shortly after its introduction, significantly diminishing its effectiveness. To address this,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as amended in 2001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known as the “3% rule” -applicable when amending the charter to opt out of cumulative voting.
Even after its incorporation into the Commercial Act, companies are allowed to exclude cumulative voting throug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rendering the system largely ineffective. A recent five-year survey of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at least KRW 2 trillion found that only about 10% had adopted cumulative voting, and just 1% had actually implemented it. In addition, some companies have limited the system’s effectiveness through governance measures such as staggered board terms,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directors, and sudden convening of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have recommended the adoption of procedural safeguards for cumulative voting, both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to reinforce board independence. Domestically, public pension funds and proxy advisors also opposed excluding cumulative voting throug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lthough recent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strengthened shareholder rights by expand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include shareholders, additional review of director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sses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reform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umulative vot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evant regulations, clarify voting procedures, and expand infrastructure to support system operation. At the same time, enhancing shareholder access to information, strengthening proxy voting capacity, and revising proxy advisory standards should be discussed in parallel to reinforce stakeholder roles. Cumulative voting serves as a mechanism to promote balance and independence in board composition, and a broader discussion on institutional foundations is necessary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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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집중투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 아래 형성된 대기업 집단 중심 체제로,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소유자 지배‘에 가까운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지배주주가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998년 이후 지주회사 제도,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도입 이후에도 모자회사 중복상장,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자금지원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지주회사 체제의 부정적인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도 여전히 독립성과 감시기능 부족으로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 전략적 처분, 소극적 주주환원, 계열사 지원 등 자본시장의 왜곡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주주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간의 이해 상충을 유발하고, 자본비용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즉,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으로 집중투표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일반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20개 기업이 이를 채택하여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을 통해 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후, 다수의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이를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는 구. 증권거래법 상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소수주주권(3%룰)을 도입하였다.
상법에 이관된 이후에도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조사한 바,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은 약 10%이고, 이 중 실제 실시한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업은 시차임기제, 이사 수 제한, 임시주총 소집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의 실질적 작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집중투표제의 절차적 보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내 연기금과 의결권 자문기관 등도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제 배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주주권익보호가 강화되었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 선임 프로세스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집중투표제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과 절차 명확화,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 역량, 자문기관의 평가 기준 정비 등 이해관계자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균형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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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2025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2025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반대권고율 12.2%로 전년 대비 0.9%p 상승,
주주제안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성장 필요”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총 685개사가 상정한
4,678건 의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 중 KRESG가 반대를 권
고한 안건 수는 573건으로 반대 권고율은 12.2%(전년도 11.3%)이다. 주주제안 안건이 상
정된 주총은 총 40개이며, 이 중에 KRESG에서는 20개 주총의 117건의 안건을 분석하였다.
전년(52건) 대비 주주제안 안건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특정 1개사(고려아연)
의 주주제안 안건이 많았던 것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주주행동주의 확산과 주주권 강화
를 위한 법제도 개정 흐름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주총에서는 이사선임
과 정관변경을 결합한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이행 점검, 최대주주의 책
임경영 촉구 등 거버넌스 관점에서 의미있는 주주제안이 상당수 등장하였다. 다만, 일부 주
주제안은 내용의 실현 가능성, 법적 타당성, 제안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따라
서 주주제안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고려한 주주제안이 많아
지길 기대한다. 즉, 주주제안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성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앞으로도 주주가치 보호와 주주권 강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당분간 이슈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활동은 탄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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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2024년 자본시장 변화와 2025년 주주행동주의 전망
1. 2024년 자본시장 변화
작년 두산의 사업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지향점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이 합병을 추진하기 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병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주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주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2025년 주주행동주의 전망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배주주가 주요주주로서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이 활발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도, 비사이드와 액트 등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일반주주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공개매수를 활용한 주주행동주의
미국의 칼 아이칸 사례는 필립스 페트롤리엄과의 위임장 대결에서 성공하기 위해 적대적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가 주주환원정책을 수정하도록 배당금을 확대하고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의무공개매수 규정에 따라 지분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할 경우 공개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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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Preview
2025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일반주주 이익 보호’ 위한 법제도화 흐름 가속화될 것
개인투자자 및 행동주의 투자자 등 일반주주들의 목소리 경청 필요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Preview」를 발간함.
주요 내용은 Δ 2025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Δ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화 흐름임
작년 한 해 임시(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분쟁과 주주행동주의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사회안과 주주제안 사이의 경합이 많았음.
KRESG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대립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에 찬성하고자 함.
또한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경영자와 그에 반대하는 측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에
찬성하고자 함. 한편 주주권익 측면에서 유상증자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음.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을 통한 대규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반대하고자
함. 또한 최근 이사의 본질적 자질과 관련하여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사 후보자(사내ㆍ사외이사 불문)의
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대하고자 함
2025년 정기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에서는 개인투자자, 주주연대, 행동주의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개인투자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1,4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다수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주연대를
통한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음.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대상기업들에게 주주서한을 보내며 본격적으로 정기주총을 준비하고 있음.
주주제안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등 임원 선임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올 한 해
규제당국도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제도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더욱이 이 흐름은 이전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투자자들은 법제도의 빠른 변화 양상을 유심히 살펴봄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개인투자자
및 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음. 주주총회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최고의 소통의 장(場)임이
재인식되는 2025년 정기주총 시즌이 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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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밸류업 투자 및 Engagement 전략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 일반주주 間 이해관계 불일치
이해관계 일치 신호 50개 표본 기업 백테스팅에서, Outperform 결과 도출
지배주주 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Engagement 필요”
금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배경 및 경과 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밸류업 투자 전략
Δ 기관투자자의 Engagement 전략 등이다.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원인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에 있다고 보았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자기회사주식 매수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소수주주 等)간의 이해관계 일치 신호로 인식하고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하여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 시총 비중 포트폴리오는
10.4%로, 코스피 지수 평균 3.4% 대비 Outperform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지배주주 - 일반주주 間 이해관계 불일치 해소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Engagement
및 스튜어드십코드 준수를 통하여 밸류업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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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2024 정기주주총회 Review
“거버넌스 관련 정책 수립 일부 확인,
주주권이 보다 존중받는 주주총회의 Value up 이뤄져야∙∙∙”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2~3월)에 총 689개사가 상
정한 4,528건 의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중 KRESG가 반대를
권고한 안건 수는 512건으로 반대 권고율은 11.3%이다. 주요 안건별 반대율을 살펴보면 결
산 및 배당 5.8%, 정관 변경 19.5%, 임원 선임 9.4%, 이사 보수 22.0% 이다. 특별히, 점
차 기업들이 거버넌스 관련 정책인 배당정책(넓은 의미에서는 주주환원정책), 보수정책 等을
수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주제안을 통
하여 사내외 이사가 선임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걸쳐, 주주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통
지시기와 개최시기 개선관련 법제도(경성규범)가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통상 대부
분의 기업들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주주총회 개최 14일 전에 하고, 주주총회 개최 시기도
특정기간(2~3월)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주권이
보다 존중 받는 주주총회의 Value up 정책(법제도 포함) 수립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는, 주요 안건의 권고 방향 및 반대 권고율에 대한 설명이다.
결산 및 배당
- 결산 및 배당 안건 반대 권고율은 5.8%로 전년 대비 3.0%p 상승
-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기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5.7%p 상승한 것은
금융당국의 밸류업(Value up) 정책 도입 취지에 부합
정관 변경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에 관한 주주제안 판단 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배당정책 등) 수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
임원 선임
- 전체 임원 선임 반대 안건(202건) 중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감시
의무 소홀과 이사회 참석률 저조 등에 따른 사내이사에 대한 반대 건수는 96건으로
전체 반대건수(202건)의 47.5% 비중으로 전년 비중 대비 21.6%p 상승
임원 보수
- 이사 개인별 보수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한 안건에 찬성을
권고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22.0%로 전년 대비
5.7%p 하락
-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안건에 반대를 권고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9.1%로 전년 대비 1.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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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한국의 인구위기와 ESG경영
1.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 2023 년 3 분기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 명,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인구절벽에 직면
- 저출생은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보장 재정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2. ESG 경영과 ESG 평가, 인구문제 고려 미흡
-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데 활용
- ESG 주요 지표에는 인권, 노동, 교육 등 사회 분야가 포함되지만, 인구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지표는
부족
-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ESG 경영과 평가 관행은 인구상황이 다른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3. ESG 평가에 인구위기 대응 지표 포함 필요
- 기업: 최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 활발, 기업의 ESG 경영에 인구문제를 고려할 필요
- ESG 평가기관: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ESG 평가에도 인구위기 대응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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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2024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KRESG는 금번 정기 주총 시즌에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관련 주요 정책(배당 정책,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이사 보수 정책) 수립 여부를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Policy)은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보호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23.10.12),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24.1.30)을
발표하였으며, 밸류업 프로그램도 공개예정(24.2.26)이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흐름에서 민간 자본시장에서도, 주주관여정책(Shareholder Engagement Policy) 수립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이 강화되어왔다. 우리나라도 2017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고, 코드
제1원칙에서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等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policy)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는 等 기관투자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정책
수립 및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일반주주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마련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정책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 및 이사회에도 배당 정책,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이사 보수 정책 等 거버넌스 관련 주요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충실히 소통할 책임이 있음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수립 및 커뮤니케이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는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가,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RESG는 금번 주총 시즌 프리뷰에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외에,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최근 3년간 정관 변경 주주제안 안건 분석 현황 및 시사점, 여성 이사 할당제, KOSPI 100 이사 보수 정책 等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핵심 아젠다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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