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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2023.09.12
ESG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강영기 책임연구위원 Youngki.kang@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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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SG 정보공시 의무화 관련 최근 동향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는ESG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을 보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실천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유도한다는 본래의 ESG 정보공시제도 목적과 
달리, 제도권을 통한 타율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ESG공시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과 미국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숙고가 필요함


II. ESG정보공시 관련 일본의 대응 사례(타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도쿄증권거래소는 일본 상장회사의 ESG정보공시 관련 검토 포인트를 소개하는 
「ESG정보공시 실천 핸드북」(연성규범 성격)을 구체적 관점에서 해설하는 동영상 컨텐츠,
기관투자자의 ESG투자 정보, ESG평가기관 및 공시형태 관련 정보, 공시 사례 등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관련 최신 정보를 「JPXESG Knowledge Hub」에서 제공함. 이는 타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방식이며, 기업의 ESG 경영 추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 시대의 조류인 ESG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추진이 가능하려면 연성규범의 형태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유관기관 및 기업간의 적극적 소통으로 기업의 자율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한편,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검증기준5000 '지속가능성 보증업무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제정을 추진해 2023년 하반기 공개초안 공표, 모든 이해관계자와 아웃리치(소통) 등을 
실시한 후에 2024년 9월까지 최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회계사윤리기준심의회(IESBA)는 
지속가능성 보고 및 보증을 위한 글로벌 윤리 및 독립성 기준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ESG 보고서 제3자 검증기관 적격성 관련 검증자격 부여제도를 국가 주도로 정비한다면, ESG 
정보공시를 타율적 공시체제가 아닌 자율적 공시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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